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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자살예방정책委 출범

기재부·복지부·경찰청 등 12개 부처 참여 본인동의시 고위험군 정보 예방센터 등에 공유
서울 마포대교에 설치되어 있는 'SOS생명의 전화'
범정부 차원의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꾸려지고 본인 동의만 있으면 경찰관과 소방관이 고위험군 정보를 관련 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자 등의 정보 공유 범위와 사후관리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법적으로 구성된다. 구성이 법적으로 명시됐다.

위원장 포함 25명으로 꾸려지는 위원회에는 복지부를 포함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 통계청, 경찰청, 산림청 등 12개 중앙행정기관장과 외부 전문가 12명 등이 참여한다.

나아가 경찰공무원과 119 구급대원 등은 본인과 그 가족 등에게 자살예방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연락처·주소·지원 내용 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경찰관서와 소방관서 장은 당사자 동의를 녹음이나 서면 등으로 받으면 시도자 등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관할 구역 내 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중독자 지원사업 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정신적 고통 등 주변에 말하기 어려워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자살예방핫라인(1577-0199), 희망의 전화(129), 생명의 전화(1588-9191), 청소년 전화(1388) 등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석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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