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돈을 훔쳐가도 죄가 되나요? 변호사님.”
아들이 아버지가 소파 밑에 감춰둔 현금 1억 8000만원을 훔쳤다가 발각됐다. 절도죄가 명백하나, 친족간의 재산죄는 형을 면제한다는 형법상 규정 탓에 이 철없는 아들은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됐다.
60대 A씨는 지난해 6월 자택 소파 밑에 5만원권 현금으로 2억5000만원을 숨겼다. 아내와 함께 운영하던 숙박업소를 팔아 생긴 돈으로, 필요할 때 조금씩 빼 쓰고 집을 구할 때 지급하려고 잠시 보관했다.
집에 거액을 둔 사실은 명절에 한자리에 모인 아들 3명 등 가족들에게만 지나가는 말로 했을 뿐 누구도 모르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소파 밑에 꽁꽁 감춰둔 현금 중 1억8000만원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A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해 “제발 돈을 훔쳐간 도둑을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범인은 A씨의 둘째 아들 B(35)씨였다.
B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8시께 아버지가 집 소파 밑에 숨겨둔 현금 2억5000만원 중 1억8000만원을 몰래 빼내 갔다. 도박으로 빚이 많고, 민사소송에 휘말려 급전이 필요했던 B씨는 아버지의 은퇴자금과 다름없는 현금을 훔쳐 빚 청산과 소송비용 등으로 써버렸다.
이후 B씨는 해외도박장 개장 혐의로 구속돼 구치소에 갇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변호사에게 “아버지 돈을 가져다 쓰면 죄가 되느냐”고 자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둘째 아들이 사고뭉치”라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아들 B씨가 범인임을 밝혀냈다.
A씨의 절도죄는 명백하지만,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형법 제328조와 제344조에는 친족간의 일은 국가권력이 간섭하지 않고 친족끼리 처리하는 것이 가족의 화평을 지키는 데 좋을 것이라는 취지로 강도죄 등을 제외한 재산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A씨가 아버지의 돈을 훔쳐간 것은 명백하나 죄가 안 된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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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02-07 22:2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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