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지난 4일부터 시행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관리센터를 설립, 운영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을 맡은 연명의료관리센터는 ▲ 정보포털 구축 및 관리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관리 및 교육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지원 및 연명의료법 대국민 홍보 등을 한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센터 출범과 함께 정보포털(http://www.lst.go.kr)을 개설해 연명의료 절차 등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른바 ‘존엄사법’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두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칭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미리 쓸 수 있다. 지정된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 제출하면 된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가 암 등의 말기환자나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로 판단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 스스로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겠다거나 시행중인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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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02-07 23:0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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