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가상통화에 양도세 과세 문제는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거래소의 수익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 과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가상통화에 과세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양도세 과세에 대해서는) 가능한 시나리오별 대안을 검토하면서 해외사례를 모으는 등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중”이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과세 문제는 정부 태스크포스(TF)내에서 개념정립이나 정책 방향에 따라 정해지겠지만,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로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단초를 열었고, 앞으로 자료확보 문제까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묻자 “최저임금위원회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으로, 건의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대해 속도 조절 논의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지적에는 “신축적으로 봐야 한다”면서 “올해 최저임금의 효과나 일자리안정자금 집행상황을 봐서 특정 연도를 타깃으로 하기보다는 제반 상황을 검토해서 결정하는 게 좋다”고 답했다.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일자리안정자금은 근로장려세제(EITC) 등 간접지급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앞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내년에 이어가도 올해 수준을 넘지 않을 것”이라며 “상반기 중 집행실적 등을 봐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