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차 장기요양계획 마련…"베이비부머 노인층 진입 따른 보장성 강화"
2022년까지 전국 공립요양시설 344개 설립·케어메니지먼트 서비스 도입
정부가 장기요양제도의 보장성 강화와 국고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 출생)가 노인 인구에 진입하는 2020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사회 전반의 가족부양 의식이 약화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중산층 이하 모든 가구에 장기요양보험 본임부담금 경감 혜택을 주고, 2022년까지 전국에 공립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소 344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8∼2022)'을 마련, 13일 발표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 2008년 도입됐다. 2016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자는 44만명이다.
제2차 기본계획은 '존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지역사회 돌봄 강화, 서비스 인프라 조성, 지속가능성 확보를 달성하기 위한 14개 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국회와 논의해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중산층 이하, 즉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올해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451만9천원)까지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종사자 인건비 상승과 수가 인상으로 인한 본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데, 그동안은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에게만 경감 혜택을 줬다.
새롭게 대상에 포함되는 중위소득 51∼100% 범위의 수급자는 치매 노인 6만8천명을 포함해 9만4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노인은 장기요양비의 40%까지 감면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해 경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노인은 12만명이다.
정부는 조기 시설 입소를 방지하고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케어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방문요양·간호·목욕·주야간보호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하고, 전문상담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돌봄교육 등을 제공하는 가족지원상담을 강화한다.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도 확대된다. 공립 요양시설이나 주야간보호기관이 없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는 2022년까지 공립시설(치매전담형) 160개소, 주야간보호소 184개가 설치된다.
또 치매전담기관을 확대해 치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이 아닌 요양기관에서도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요양실 도입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공립 요양기관은 공공성이 높은 기관에서 운영하도록 사회서비스원(가칭)에 우선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회서비스원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설립돼 처우가 열악한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직접 고용한다.
평가체계 개선을 통한 서비스 전문성 강화도 추진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설치·운영자의 행정처분·급여제공 이력을 고려하고, 현재 건설원가의 80%로 되어 있는 부채허용 기준도 강화한다.
또 기존 요양기관의 지정요건 준수 여부, 결격사유, 기관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지정갱신제가 도입한다.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협의체에서 2회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받으면 다음 정기평가 심사를 면제해주고, 2회 연속 최하위기관으로 지정되면 지정갱신 심사 시 탈락요건으로 삼는다.
요양보호사나 실습생을 지도하는 '요양지도사' 자격증이 도입되고 자격취득 경로를 전문대학 등으로 확대해 젊고 유능한 인력의 진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선 현재 수급자 2.5명당 1명으로 정해진 인력 기준을 바꿔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각 시도에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짓는다.
정부는 요양부담이 큰 어르신에 대한 돌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경증치매 노인이 장기요양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해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 노인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급증하는 장기요양 재정 지출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재정관리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먼저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지금보다 확대하고 적립금 성격의 별도 계정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당해연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로 지원해야 하지만 법정 기준을 지키지 않고 18% 정도만 지원해왔다.
부정수급 및 부당·착오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재조사에 들어가 등급을 재판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할 계획"이라며 "장기요양제도가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