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29일 국회의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처리가 여야 간 이견으로 무산된 데 대해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밝혔다.
이날로 2년간의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직 임기를 마치는 정 의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키자고 문안까지 만들어 각 정당에 보냈는데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당황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회 선언하는 국회의장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정 의장은 "정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지, 자기중심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한반도 비핵화 문제, 북한 핵 문제가 제대로 잘 다뤄지고 해결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그대로 둬야 하느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있다'는 질문에 "그 조항이 꼭 필요한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한다"며 "없애도 괜찮다"고 답변했다.
정 의장은 또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계기로 표결 방식을 기명 투표로 바꿔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선 "기명 투표에는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개원하고 70년 동안 인사에 관한 사항은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 국회의 모든 법률이나 제도에 일률적으로 돼 있다"며 "나하고 같은 정파에 속한 사람의 체포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양심은 가결해야 하는데 그 얼굴 때문에 가표를 찍지 못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아울러 20대 국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것과 관련,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되겠다"며 "그때 제가 헌법 개정을 꼭 해야 하겠다고 다짐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장은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상정해 의결하면 국회법에 따라 특별검사 임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드루킹 특검법이 공포되는 즉시 정 의장이 특별검사 요청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