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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억 사기대출’ 신상수 전 리솜 회장, 징역 4년

NH농협은행에서 수백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상수(61) 전 리솜리조트 회장이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3일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회장이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 전 회장은 2009∼2011년 리솜포레스트 회원권 분양실적을 조작해 매출과 순이익을 부풀리고, 이를 근거로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에서 650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5년 9월 구속기소 됐다.

재판에서는 신 전 회장의 범죄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경제범죄의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형법 대신 ‘특정경제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특경법)을 적용해 무겁게 처벌한다.

1심은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고 2심은 4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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