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고대부터 이어져 온 소금 생산 기술인 ‘제염’(製鹽)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소금 산지가 없어서 바닷가에서 갯벌, 바닷물, 햇볕, 바람을 이용해 소금을 만들어왔다.
제염은 크게 ‘자염법’(煮鹽法)과 ‘천일제염법’(天日製鹽法)으로 나뉜다.
자염법은 1907년 천일제염법이 도입되기 전까지 적용된 기술로, 바닷물의 염도를 높인 뒤 끓여서 소금을 생산한다.
소금기를 머금은 갯벌을 갈아엎고 부순 다음 흙을 햇볕에 말리고 바닷물을 끼얹는 작업을 반복한다. 이렇게 만든 함토에 바닷물을 부어 얻은 함수를 가마에 끓이는 기법이 자염법이다.
천일제염법은 염전에 바닷물을 넣고 자연적으로 건조해 소금을 만드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제염은 세계적으로 독특하게 갯벌을 이용해 소금을 생산했고, 고대부터 전승된 어촌문화와 갯벌의 생태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한국 음식문화에서 소금이 음식물 저장과 발효에 많이 사용됐다는 사실도 제염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되는 요인이 됐다.
다만 문화재청은 제염이 표준적 지식체계가 아닌 경험적 지식체계이고, 전승 지역이 광범위하다는 사실을 고려해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인정 예고하지 않았다.
2015년 9월 이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아리랑, 제다(製茶), 씨름, 해녀, 김치 담그기는 모두 보유자와 보유단체가 없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한 뒤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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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03-12 12:1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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