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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몰카'(몰래카메라) 촬영 범죄와 관련해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특히 몰카 영상을 상습적으로 유포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라고 주문했다. 법무부는 30일 "박 장관이 불법으로 신체를 촬영하거나 영상물을 유포하는 범죄는 물론,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는 주문도 했다. 몰카 범죄는 현행 구속 수사 처리 기준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불법 촬영한 영상에서 피해자가 식별되는 경우, 상습적이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을 유포한 경우 등에는 구속 수사를 하라는 취지다. 박 장관은 '데이트 폭력' 사범도 사건 처리기준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용해 상대를 반복적으로 괴롭히거나 피해 정도가 갈수록 심화하는 경향이 있는 데이트 폭력 범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0일 입법예고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입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으면 접근금지 조치 등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밖에 성적인 영상물에서 피해자 신원이 식별되는 경우나 영리 목적으로 영상물을 유포하는 사범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