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살생물 물질·제품에 대한 '사전승인제'가 도입된다.
또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된 모든 기존 화학물질은 유해성과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모두 등록해야 한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살생물제관리법) 제정안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이 오는 20일 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살생물 물질 제조·수입자는 내년 1월부터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를 갖춰 환경부에 사전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살생물 물질은 유해생물을 제거·제어·무해화(無害化)·억제 효과가 있는 물질을 뜻한다.
환경부는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안전이 입증된 살생물 물질만 제품에 사용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승인을 받고 제품을 판매할 때는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 물질의 목록과 제품의 사용방법, 위험성 등을 제품 겉면에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법 시행 전 국내 유통 중인 살생물 물질에 대해서는 산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최대 10년까지 승인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승인 유예기간은 물질의 용도나 유해·위성에 따라 물질별로 다를 것"이라며 "최대 10년이라는 기준은 유럽연합(EU)을 참고해서 정했다"고 설명했다.
살생물제관리법 제정안은 또 화평법에서 규정하던 위해 우려 제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살생물제관리법으로 이관해 명칭을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바꾸고, 관리 대상 범위도 가정용에서 사무실·다중이용시설용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자는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3년마다 검사받고, 그 결과를 포함한 제품 정보를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살생물 물질 사후관리를 위해 '무독성'·'친환경' 등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오해할 여지가 있는 일체의 표시·광고 문구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 같은 안전기준을 위반하면 해당 제품은 제조·수입이 금지되고, 회수 조치 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제재가 내려진다.
이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된 모든 기존 화학물질은 유해성과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모두 등록해야 한다.
특히 위해 우려가 큰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CMR) 물질과 국내 유통량의 99%에 해당하는 1천t 이상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2021년까지 유해성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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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03-19 15: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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