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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강제추행’ 혐의, 이주노 집행유예 확정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이주노(본명 이상우·51)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3일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주노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3년 A씨로부터 9750만 원을, 2014년 B씨로부터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6년 새벽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2심은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전부를 변제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추가로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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