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이주노(본명 이상우·51)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3일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주노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3년 A씨로부터 9750만 원을, 2014년 B씨로부터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6년 새벽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2심은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전부를 변제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추가로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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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03-26 17:18: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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