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간, 췌장,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초음파 보험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B·C형 간염과 담낭 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명의 부담이 평균 6만∼16만원에서 2만∼6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 의심자와 확진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이 적용됐다.
애초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만 인정하기로 했으나 의사가 방사선사와 같은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인정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 급여화에 올해 24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함께 모니터링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초음파 검사는 2017년 기준으로 의료비가 1조4000억원에 달해 비급여 항목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정부는 간 초음파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할 계획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 검사도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신임 지도부를 선출한 대한의사협회는 상복부 초음파 고시 철회를 요구하며 강경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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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04-02 1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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