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고객의 가상통화(암호화폐·가상화폐)를 마음대로 팔 수 있는 조항 등을 규정한 가상통화 거래소의 불공정 약관조항이 적발됐다.
거래소들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면책조항을 규정하며 거래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개 가상통화 거래소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발견해 시정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공정위의 첫 제재다. 공정위의 조사 대상은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코빗, 코인네스트, 코인원, 두나무(업비트), 리너스(코인레일), 이야랩스(이야비트), 웨이브스트링(코인이즈), 리플포유, 코인플러그(Cpdax), 씰렛(코인피아), 코인코 등이다.
12개 거래소 모두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면책조항을 규정, 업체의 중대한 과실로 생기는 책임을 회피하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약관 규정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출금액이 과도하다는 이유나 관리자의 판단, 장기간 미접속과 같은 포괄적인 사유로 로그인, 거래 등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회사의 책임에 따른 아이디와 비밀번호 부정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 책임도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었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치로 가상통화 거래소가 고도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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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04-09 17:58: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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