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리 철강업계의 주요 수출 품목인 유정용강관(OCTG)에 최고 7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최근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았지만, 결국 미국이 그 이상으로 관세를 매겨 면제 효과가 일부 사라진 셈이다.
13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간 12일 유정용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 연례 재심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5~2016년 수출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상무부는 넥스틸에 75.81%, 세아제강 및 기타 기업에 6.75%의 반덤핑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넥스틸의 경우 예비판정에서 받은 관세보다 29.44%포인트 높아졌다.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예비판정에서 넥스틸 46.37%, 세아제강 6.66%, 기타 업체 19.68%의 관세를 부과했다.
상무부는 넥스틸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조사 절차를 상당히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했다.
AFA는 기업이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우리 정부와 철강업계는 상무부의 AFA 남용을 지적해왔다.
상무부는 예비판정에서 넥스틸에 AFA를 부분적으로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더 강력한 ‘토털(total) AFA’를 적용했다.
넥스틸은 정부 협상을 통해 얻어낸 25% 관세 면제 효과가 사실상 사라졌다. 또 수출물량마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무역법 232조’ 25% 관세를 면제하는 대신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량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수입할당)를 설정했다.
품목별로 쿼터를 적용하면 강관류는 2017년 수출량의 51%로 수출이 제한된다.
넥스틸 외에 유정용강관을 수출하는 업체들은 사정이 나아졌다. 예비판정의 19.68% 관세가 6.75%로 낮아진 것이다. 세아제강은 비슷한 수준으로 부과됐다.
우리나라의 대미 유정용강관 수출은 약 100만t이며 세아제강, 넥스틸, 현대제철, 휴스틸 등이 상위 수출업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넥스틸을 제외한 업체들의 관세를 낮췄고 반덤핑 관세가 ‘무역법 232조’ 철강 관세와 별개의 조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이 25% 관세 면제를 상쇄하려고 넥스틸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 지금까지 우리나라만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았기 때문에 25% 관세를 추가로 내면서 수출해야 하는 다른 국가들보다 여전히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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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04-16 17:5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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