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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처리 사실상 무산… 6월개헌 불발선언 임박했나

민주 “6월 개헌투표 위해 20일 처리 시한”, 한국당 “특검 수용해야 국회 정상화” 與, 23일 국민투표법 공포 불발 시 ‘개헌 무산’ 입장 밝힐 것이라는 관측 유력시
19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국회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개헌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위해 필요한 국민투표법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6월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위헌 결정을 받은 현행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한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 통과 시한으로 잡은 20일 현재 국회 정상화가 요원하기 때문이다.

개헌 국민투표에 재외국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거쳐 23일까지 공포되지 않으면 6월 개헌은 물 건너간다는 것이 정부·여당이 내세우는 논리다.
민주당은 21~22일 주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까지 국민투표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며 그동안 줄기차게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의혹 사건(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가론으로 맞서고 있다.

이처럼 여야 간 대립 속에 4월 임시국회 파행이 길어지면서 여권의 6월 개헌 꿈은 점점 옅어져 가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조만간 ‘개헌 무산’을 선언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물론 국민투표법의 공포 시한(23일)이 지나더라도 개헌 무산 선언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실은 국민투표법 개정 이후 실무작업을 최대한 단축할 경우 개정 시한을 27일까지 늘릴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야당이 드루킹 사건에서 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연계 의혹을 고리로 공세를 강화하고 한국당이 ‘6월 개헌’에 반대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27일까지도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 때문에 당·청이 23일에는 어떤 식으로든 국민투표법 불발 또는 개헌 무산 등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민투표법 공포 시한으로 준 날짜가 23일”이라며 “23일 6월 개헌 무산을 선언하고 야당과의 개헌 논의 자체를 끝낼지, 아니면 이후에도 논의를 더 이어갈지 등을 최종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도 통화에서 “23일까지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면서 “그때(23일)를 시한이라고 했으니 국민투표법 개정 불발 문제를 따지는 것은 그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이 무산될 위기 속에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회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대립을 이어갔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일까지 국민투표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국민과의 약속인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는 물론 개헌도 사실상 수포가 될 것”이라며 “국회 파행으로 상황을 이렇게 만든 한국당은 국민 참정권을 볼모로 정치 도박을 한 최악의 정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마저 수용을 촉구하는 특검을 민주당과 청와대만이 거부하는 것은 국회를 끝내 파행으로 몰고 가고 정쟁과 대통령 정치로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오만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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