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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보류 결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삼성디스플레이도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차단’ 행정소송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17일 삼성전자의 온양·기흥·화성·평택 반도체공장과 구미 휴대전화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행심위가 앞서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이날 삼성전자의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이면서 작업환경보고서 공개가 잇달아 보류됐다.
앞서 고용부는 근로자를 대리한 노무사 및 ‘제3자’인 방송사 PD가 삼성전자 공장들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신청한 사안에 대해 지난달 공개결정을 내렸다.
고용부가 정한 정보공개일은 4월 19일과 20일이었다.
이에 삼성전자는 이달 초 고용부의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고용부는 작업환경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유사 사안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삼성 측은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핵심공정 노하우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며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 ▲행심위에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신청 ▲산업부에 작업환경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신청을 했다.
행심위는 고용부가 정보를 공개하면 행정심판 본안에서 다툴 기회가 없어진다는 등 이유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행정심판에는 통상 1∼2개월이 걸린다.
유사 사안인 삼성디스플레이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여부에 대한 행정심판은 당초 이날 행정심판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잠정 연기됐다.
삼성디스플레이도 정부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전면 공개’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날 업계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당국의 충남 아산 탕정공장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을 상대로 지난 17일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달 2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정보공개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보공개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작업환경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 신청도 한 상태다.
      신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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