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박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경기도 오산시 남촌 지하차도에서 음주 상태로 무쏘 차량을 몰고 궐동 방향으로 향하던 중 김모(76)씨가 탄 전동 휠체어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김씨는 도로 위에 넘어진 상태로 20여 분간 방치돼 있다가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가까스로 구조됐다.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 차량의 동선을 추적한 끝에 박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검거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25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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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05-17 15:2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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