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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종아동 2만명… 39명은 여전히 미아

지문·사진 등록 경우 발견시간 39분, 정보 없으면 82시간 25일 ‘실종아동의 날’… 평창 여자컬링대표팀 홍보대사로
지난해 18세 미만 실종아동은 약 2만명으로 이 가운데 39명은 아직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25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아동은 2013년 2만3089명, 2014년 2만1591명, 2015년 1만428명, 2016년 1만9870명, 2017년 1만9956명으로 최근 들어서는 연간 2만명 안팎으로 발생한다.

지난해 신고된 실종아동 가운데 39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신고된 아동 중 13명도 미발견자로 남아있다.

지금까지 장기 실종아동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총 588명이고 이 중 실종된 지 20년 된 경우가 352명이다.

정부는 실종자를 찾기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도입했다. 등록된 지문과 얼굴사진 등을 등록한 아동은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358만1944명으로 국내 18세 미만 아동의 42.2%에 이른다.

사전에 등록한 정보가 있는 경우 아동이 보호자에게 인계된 시간은 평균 39분이었지만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82시간이 걸렸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제12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를 열고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실종아동의 날은 1979년 5월 25일 미국 뉴욕에서 6세 아동이 등교 중 유괴·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1983년 제정됐다. 이후 세계 각국이 동참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이날을 ‘한국 실종아동의 날’로 정했다.

올해 실종아동 찾기 홍보대사로는 평창올림픽 여자컬링 대표팀이 위촉됐다. 김민정 감독과 김은정 선수 등 경상북도체육회 여자 컬링팀 소속 6명의 홍보대사는 “실종아동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팀플레이가 우리 사회에 펼쳐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실종 수사 및 DNA 검사 등 실종아동 찾기 활동에 공헌한 일선 경찰수사관과 연구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22명은 복지부와 경찰청,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부터 상을 받았다.

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은 노웅래 국회의원은 “영장 없이 실종 아동의 인터넷 사용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한 실종아동법 개정법이 빠르게 시행된 것을 큰 보람으로 여긴다”면서 “앞으로도 실종아동을 위한 입법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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