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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폭염주의보 발표

온열환자 발생 땐 즉시 119 신고… 야외활동·외출 자제해야
행정안전부는 1일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야외활동과 외출 자제 등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기상청은 1일 오후 4시를 기해 대구와 광주를 포함한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도 일부 내륙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표했다. 주의보 발효 시점은 2일 오전 11시다.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는 물병을 휴대하고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가벼운 옷차림을 하는 것이 좋다.

특히 논·밭이나 비닐하우스 등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무더운 시간대 작업을 자제해야 한다.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서는 안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환자 등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이나 이웃 등에 보호를 부탁하는 것이 좋다. 행안부는 또 주변에 독거노인 등 건강이 염려되는 분이 있으면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건설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는 물과 그늘, 휴식 등 폭염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

만약 열사병 같은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그늘로 옮겨 휴식을 취하도록 하면서 물을 제공해야 한다.

가축 축사에서는 창문을 열고 환풍기를 활용해 환기를 시키고 시원한 물을 가축 등에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양식장에서는 고수온 ‘관심단계’ 등 수온변화에 따라 양식어류를 꾸준히 관찰하고 차광막을 설치하는 등 조처를 해야 한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단계별 국민행동요령 등을 참고하여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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