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개헌반대 교수연합 국회의원회관서 학술포럼
광성중 허광열 교목, 원광호 목사, 울산대 이정훈 교수 등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의 자유’를 주제로 하는 국제학술포럼이 6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조배숙의원실과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연) 주최로 열렸다.
이정훈 울산대 교수는 “기독교 미션스쿨은 선교와 기독교교육이라는 설립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제재할 권한이 있다”면서 “국가 공권력이 개입한다면 학교 자율성을 침해하고 특정 종교를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공군 군목은 성직자인 동시에 장교 신분을 갖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군목은 목사로서 타 종교에 대한 비판, 자기 종교의 우월성을 전파할 자유가 있다. 상식적으로 이단 여부를 목사들이 판단해야지 누가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에릭 엔로 한동국제법률대학원장은 “동성애를 이성애와 동일한 선상에 올려놓으려는 급진적 사상은 잘못된 성 혁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종교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성애 시민권 논리가 일단 수용되고 나면 동성애는 자연적이고 합법적 행위가 되고 말 것”이라며 “동성애 시민권 논리는 훗날 기본적인 종교 자유를 제한하고 종교를 반대하는 논리까지 만들어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포럼에선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종교 자유를 지키기 위해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전윤성 미국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예방하고 금지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지만 실제론 개인이 지닌 옳고 그름의 가치관, 윤리의식, 신앙가치관을 강제적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미국에선 종교 자유에 따라 동성애를 비판하면 그것이 차별행위로 둔갑한다”면서 “이런 이유로 미국에선 차별금지법 때문에 치열한 입법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종교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21개주에서 ‘종교의자유회복법’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도 국가의 부당한 간섭과 억압, 개인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종교의자유회복법’ 같은 안전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