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른바 ‘보편요금제 법안’은 국민이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음성 200분·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가 현재 월 3만원 대에서 2만원 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작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통령 공약인 기본료 폐지의 대안으로 제안했으며 지난 5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 후 10월 말이나 11월 법안 심사 때 보편요금제 법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