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세계 최대의 부동산 (면적) 거래는미국이 알래스카를 구 소련에서 매입한 일 일 것이다.
빙판과 눈으로 덮인 쓸모없는 땅을 1867년에 720만 달러를 주고 사들였다.
그 당시 러시아는 나라 경제가 어려워 돈이 필요했고 미국은 그 땅의 실체를 알고 주저없이 사들였다. 아마 추측하건데 반대 그룹의 정치인들은 그 쓰레기 같은 땅을 왜 사냐고 반대했을 것이다.
미국은 몇 년 후 알래스카에서 금 천 톤을 캐내어 100억달러를 벌었고 군사적 요충지역으로 미국의 큰 자산이 되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세계 석유 매장량의 10분에 1이 알래스카에 매장되어 있다고 한다. 미국에 팔린 알래스카는 미국의 49번째 주가되었고 가장 큰 주로 등록되었다.
러시아는 우리 한반도 크기 8배나 되는 알래스카 땅을 헐값에 팔아치웠지만 실질적 가치를 파악한 미국은 횡재를 한 셈이다. 이는 투자인가, 투기인가?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투기와 투자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첫째는 추구하는 목표의 우선순위가 다를 것이고 둘째는 기대하는 기간이 다를 것이다.
주식 투자와 주식투기, 부동산 투자와 부동산 투기, 현물투자와 현물 투기 등으로 구분한다면 장기적 전략인가 단기적 시세차익을 노리는 목적 인가가 구별되어야 한다.
기업의 3요소는 토지, 자본, 기술(노동)이다. 생산 설비를 갖춘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토지는 필수적이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미래의 공장 부지를 미리 확보해 놓는 경우가 많다 10년, 20년, 30년 후에 지을 공장 부지를마련 해놓지 아니하면 그때 가서는 지가가 높아 공장 부지 확보가 불가능 할 때가 많이 있다.
반면, 부동산 투기에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인 경우 당첨 만되면 높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좋은 아파트는 몇 백대 일이 되기도 한다.
사람의 주거 시설인 아파트는 생활 주거의 수단이 되어야지 투기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나의 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갖고싶어하는 보금자리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도 1인 1가구 주택에는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하여서는 일본의 경우를 잘 살펴 보아야 한다. 일본은 1990년을 기점으로 부동산이 계속 하락 국면을 맞았다. 부동산 폭동에 의한 그 해악을 톡톡이 치르고 있는 셈이다.
결국 이것은 일본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았고 이제 겨우 그 악몽에서 서서이 벗어나고 있는 셈이다.
우리 정부도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부동산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할 것이다. 세상은 늘 돌고 돈다.투기로 돈을 벌기도 하지만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능력을 벗어난 투기로 패가망신하기도 한다.
역설적일지 모르나 부동산 하락에 대비한 전략과 대비책도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있어야 할 것이다. 기업들도 이를 대비하고 움직이는 모습이다. 삼성이 기업의 상징과도 같은 태평로에 있는 삼성본관 건물과 동방프라자를 매각했다. 나름대로의 부동산하락에대한 대비전략을 세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행스럽게도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많은 세제들이 개발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겁없이 사고 보자는 투기는 좀 사라져 가는 추세에 있지만 언제 다시 불씨가 살아 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다만 부동산 투기를 사회악으로 간주하고 막아나가는 이 시점에서, 기업 하는 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점이 있다.
부동산 투기는 근로 의욕을 손상시키고 불로소득을 부추기는 망국병이 틀림없지만 직원을 뽑아 월급을 주고 제조시설을 사용하여 기업을 운영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당부하고 싶다 .
세를 내면서 사업하지 말고 도심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변두리도 좋으니 자가 공장을 세워서 운영하도록 권하고 싶다.
이것은 투기도 투자도 아닌 기업의 운영의 기본방식이다.
다시 말하면 세 낼 돈으로 금융을 이용하여 자가 공장을 마련하고 인건비 지급하고 세금 내고 성실한 경영전략으로 운영한다면 적어도 10년 20년 30년 후에는 공장 자산이 기업의 큰 힘이 될 것이다.
투기는 적폐 대상이지만 투자나 자가공장 운영은 미래 경영을 튼튼하게 해 주는 요소가 될 것이다.
러시아 사람들이 알래스카를 팔고 지금와서 가슴 아파할 생각을 해 보니 토지를 평가하는 기술도 매우중요하다 하겠다.
땅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되고 사용되어져야 한다. 땅의 영원한 소유주는 조물주이다. 다만 등기부 등본에는 잠시 동안의 관리책임자가 적혀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