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가 3.49% 오른다. 최근 8년만에 최고 인상률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19년 건강보험료율을 3.49%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오른다. 이렇게 되면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으로 3746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4284원에서 9만7576원으로 3292원이 각각 오른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준에서 보험료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건정심은 보험료율을 정하면서 건강보험법에 따른 정부지원 비율을 지키도록 정부와 국회에 책임있는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고 재정관리대책을 수립해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으로 의결했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보였다.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머물렀다.
2017년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원을 넘어서면서 8년 만에 처음 보험료가 동결됐다. 올해는 2.04% 올랐다
내년 건보료 인상률은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공언했던 범위를 약간 웃도는 수준에서 정해졌다.
복지부는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서 건보료는 현재 20조원 가까이 쌓여있는 누적적립금을 바탕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면서 “보험료 인상률은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다.
이 때문에 내년 건보료 인상 폭을 두고 이날 건정심에서는 정부와 가입자·공급자 단체 대표 간에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을 추진하려면 안정적 재원 마련이 필요한 만큼 적정 수준으로 건보료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획기적 보장강화 없는 상황에서 보험료율 인상은 부당하다”는 견해가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지난 5월말 건강보험공단과 일부 의약단체 간 내년 수가(酬價)협상에서 결렬됐던 동네의원과 치과의 요양급여비용을 2.7%, 2.1% 각각 인상하기로 정했다.
이에 앞서 의사협회와 치과협회는 건보공단과 지난 5월 31일 자정 협상 마감 시간을 넘기며 2019년 의료기관별 수가협상을 벌였으나, 난항 끝에 건보공단이 제시한 최종안(의원 2.7% 인상, 치과 2.1%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깨졌다.
당시 수가협상에서 병원은 2.1%, 한방은 3.0%, 약국은 3.1%, 조산원은 3.7%, 보건기관(보건소)은 2.8%로 인상률이 결정됐다.
수가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정심에서 투표로 정한다.
이날 열린 건정심에 의료공급자 단체 대표인 의협은 수가협상에 불만을 나타내며 불참했다.
성수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