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주요 그룹 계열사 내부거래 가운데 90% 이상이 수의계약 형태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60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총수 일가가 있는 52개 그룹·977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내부거래액 161조4318억원 가운데 수의계약이 93.7%(151조3333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0.4%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은 계열사 간 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액의 5% 이상인 경우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조사 대상 52개 그룹 가운데 19곳은 지난해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모두 수의계약이었다.
신세계(1조8566억원)와 중흥건설(1조8240억원)은 1조원이 넘는 규모의 거래를 모두 수의계약으로 진행했고, 현대백화점(8523억원)과 하림(7251억원), 금호아시아나(6651억원), 네이버(5533억원), 이랜드(5177억원) 등은 수의계약 규모가 5000억원 이상이었다.
이에 비해 삼천리(26.4%)와 한진(41.3%), 한라(49.5%) 등은 수의계약 비중이 전체의 절반 미만이었다.
기업별로는 997개사 가운데 수의계약 비중이 100%인 곳이 무려 86.2%(859개사)에 달했다.
SK에너지가 19조1485억원의 내부거래를 모두 수의계약으로 진행했고, 현대모비스(9조9976억원)와 SK인천석유화학(6조503억원), LG전자(4조3242억원), 서브원(4조2247억원) 등도 모두 이에 해당했다.
내부거래 가운데 수의계약이 전혀 없었던 계열사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지주, CJ헬로 등 전체의 5.5%(55개사)에 불과했다.
내부거래 대금 결제 방식은 현금 지급이 83조4801억원(51.7%)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어음(26.8%)과 현금·어음·카드 혼용(21.5%)으로 조사됐다.
호반건설, 한진, 하림, 금호아시아나, SM, 셀트리온, 카카오, 네이버 등 20곳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CEO스코어는 “수의계약일 경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비중이 52.9%로, 경쟁입찰(28.5%)의 2배 수준에 달했다”면서 “그만큼 주요 그룹들이 계열사 간에 서로 편의를 봐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최형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