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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령부 간판 떼고 ‘국방부 본부’ 방안 유력

정치개입·민간사찰 행위 금지·특권의식 근절이 개혁 초점 시·도 60단위 기무부대 폐지… 인력 30% ↑ 감축 의견 접근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하라고 주문하면서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기무개혁위)의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 5월 중순 발족한 기무개혁위는 장영달 전 의원을 위원장으로 6개 분야에 13명으로 짜였다. 기무사의 고질적 악습인 정치개입·민간사찰 행위 금지·특권의식 근절 등 3가지가 개혁의 초점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주문으로 기무사개혁위의 작업이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방부와 기무개혁위 측에 따르면 독립된 형태의 기무사를 국방부 직할부대로 변경하는 방안이 비중있게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무사 간판을 떼고 ‘국방부 본부’로 만드는 방안을 두고 위원들 간에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방부 본부 조직인 국방정보본부와 유사한 형태로, 기무사를 국방부 국방보안·방첩본부로 하자는 것이다.

일부 위원들은 기무사를 방위사업청이나 병무청 같은 ‘외청’으로 두고, 민간인 청장에 현역장성 부청장 체제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외청으로 가는 방안은 조직을 설계하고 설립하는 데 최소 3년이 소요되고 지방청을 또 둬야 해 인력이 늘 수도 있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외청 설립 문제가 정치 쟁점화하면 기무 개혁이 지체돼 개혁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기무개혁위 측은 그동안 기무사가 독립부대로 활동하면서 국방 장관의 통제를 벗어나 정치에 개입해왔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소속 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기무사가 전날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문건에는 송영무 국방 장관이 기무사의 행태를 지적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 문건에는 송 장관이 “기무부대 요원들이 BH(청와대를 지칭)나 국회를 대상으로 장관 지휘권 밖에서 활동하는 것이 많은 데, 용인할 수 없음. 그래서 기무사를 개혁해야 함”이라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다. 송 장관이 기무사 개혁에 매달리는 까닭도 기무사가 장관의 통제 밖에서 활동한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국방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국방부도 이달 24일 국회 국방위 보고자료를 통해 기무사 개혁방안으로 “필요시 기관(기무사)의 명칭, 성격, 소속 등 근본적인 조정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기무사령부 예하부대 폐지와 대폭의 인력 감축안도 심도 있게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을 포함해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대령급 지휘 기무부대인 이른바 ‘60단위 기무부대’는 폐지가 확실시된다.

이들 기무부대는 외부적인 명칭이 600, 601, 608, 613 부대 등으로 불려 60단위 기무부대로 불린다. 각 지역의 군부대 내에 설치된 기무부대를 지휘·감독할 목적으로 생겼으나, 사실상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들 부대의 전체 요원은 서울 100여 명을 비롯한 1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기무개혁위 한 위원은 “60단위 기무부대는 폐지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전했다.

전체 인력이 4200여명에 달하는 기무사 인력을 30% 이상 줄이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는 애초 20% 감축안을 제시했으나 기무개혁위 측에서는 30% 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체 9명인 기무사 장성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진통이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는 2명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기무개혁위 측은 장성 감축이 더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장인 사령관의 계급은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현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기하고, 정치개입과 민간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새로운 기무사령부령 입법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개혁위 측은 8월 중순 이전에 국방부에 기무개혁안을 보고하는 목표로 논의하고 있다.

조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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