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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4천300억 일괄지급 거부

가입시 기대 고려해 최저보증이율 만큼 지급하기로… 법원 판단 따라 결정
성생명이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명에게 ‘미지급금’으로 언급되는 4300억원을 모두 주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거부했다.

다만 최저보증이율(연 2.5%)에 못 미치는 연금액이 지급된 가입자에 대해 차액만 일부 지급하기로 했다. 줘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고객 보호’ 차원이라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26일 이사회를 열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안건으로 올려 이같은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다. 사실상 부결이다. 이사회는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다만 “법원 판단과는 별개로 고객 보호 차원에서, 해당 상품 가입 고객에게 제시된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 시 예시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집행할 것을 경영진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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