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연 24%를 넘는 고금리를 적용받는 대출자가 올해 들어 171만명 줄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310만명의 채권 30조원 어치가 상반기에 소각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문재인 정부의 서민금융 대책 성과를 점검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실적을 공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고금리 24%를 넘는 대출자는 올해 5월 말 211만9천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171만명(44.7%) 줄었다. 대출잔액은 17조2000억원에서 11조9000억원으로 5조3000억원(31.0%) 감소했다.
금융위는 올해 2월 8일 최고금리가 인하된 점을 들어 “통상 최고금리 초과 대출 해소에 2∼3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빠른 추세”라고 평가했다.
저축은행, 카드사, 할부금융사, 대부업체 등이 기존 고금리 대출자 중 126만명의 금리를 최고금리 이하로 내린 결과다. 자율적 인하를 표방했지만, 뒤에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있었다.
최고금리 인하 이후 24% 초과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따져 햇살론, 바꿔드림론, 안전망 대출 등 중·저금리 서민금융상품으로 대환한 실적은 이달 20일까지 5024명에 699억원이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 이후 현재까지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공급 규모가 월평균 2조3천억원으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이 나빠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추진된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은 올해 상반기까지 310만명, 채권 금액은 30조원이다. 금융공공기관이 지난해 8월 123만1000명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21조7000억원을 태웠고, 민간 금융회사도 지난해 말 177만명의 채권 8조원을 정리했다.
금융권은 무분별하게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했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소각이 상시로 이뤄져 올해 상반기에 9만8000명(2349억원)의 채권이 추가로 사라졌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정책에 따라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장기·소액연체자 29만4000명(1조4000억원)에 대한 채권 추심이 중단됐다. 연대보증인 25만1000명도 채무를 면제받았다.
국민행복기금에 포함되지 않은 장기·소액연체자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이 지난 2월 만들어졌다. 현재까지 장기·소액연체자 3만1000명이 지원을 신청했으며, 이들 중 1만2000명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무가 면제됐다.
금융위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하고 장기·소액연체를 면제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다양한 연체자 지원대책에도 건전성 지표 등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4대 서민금융상품’은 지난해 54만5000명에게 7조원 규모로 공급됐다. 올해는 5월까지 22만4000명이 2조8000억원을 이용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서민금융 정책 수혜자들의 사례를 듣고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고금리 인하, 채권 소각, 채무 조정 등 1단계 조치들이 금융 울타리 밖으로 내몰린 분들에 대한 응급조치였다면, 이제 정책 상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시스템적 채무 조정을 통해 금융 시스템에 내재화하는 2단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