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차량의 잇따른 화재 사건에 관한 회사 측의 결함은폐 의혹 수사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가 맡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9일 “BMW 차량 화재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중요하게 논의됐고, 향후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지수대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BMW 피해자 모임’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BMW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은 차량 화재 피해를 본 이광덕 씨와 ‘BMW 피해자 모임’에 소속된 회원 20명 등 21명이고, 피고소인은 김호준 BMW코리아 대표이사를 비롯한 개인 6명과 BMW코리아·BMW 독일 본사 등이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BMW가 무려 2년 반 가까이 실험만 하면서 결함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했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강제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고소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소인들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BMW 차량결함에 관해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BMW는 2016년부터 유럽에서 비슷한 엔진 화재 사고가 있어 최근까지 원인 규명을 위한 사례 수집과 함께 실험을 해왔고, 마침 최근에야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결함이라는 결론이 났다고 국토부에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국내에서 차량이 연달아 불타 사회 문제로 대두하는 상황이 되자 공교롭게도 BMW의 원인 규명 실험이 끝났다는 설명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늑장 리콜' 여부에 관한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차주들은 또 “BMW가 2017년식 차량부터 설계변경을 거친 EGR 모듈을 장착해 판매했다는 점에서 2015년 말 내지 2016년 초부터 해당 부품의 결함을 이미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차주들은 BMW코리아가 올해 4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 승인을 받고 리콜을 했을 때 화재 위험성을 인정하고 국토부 리콜을 동시에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가 리콜대상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를 검토하는 와중에 9일 오전 BMW 차량 2대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불이 난 BMW 차량 중 한대는 리콜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운행제한 대상 차량의 범위가 넓어지고, 운행정지 결정 시기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7시 50분께 경남 사천시 곤양면 남해고속도로에서 A(44)씨가 몰던 BMW 730Ld 차량에서 불이 났다.
불은 차체 전부를 태우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10여 분 만에 꺼졌다.
A씨는 동승자와 운전을 교대하려고 졸음 쉼터에 차를 세웠다가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대피해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다.
불이 난 차량은 2011년식으로, 리콜 대상 제작 일자(730Ld의 경우 2012년 7월∼2015년 1월 28일)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시간여 뒤인 오전 8시 50분께 경기도 의왕시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방향 안양과천TG 인근을 지나던 BMW 320d에서도 불이 났다. 운전자는 경찰에서 “서울 직장으로 가던 중 보닛에서 연기가 피어올라 갓길에 주차했더니 불이 났다”라고 진술했다.
불이 난 차량은 2014년 3월 제작된 BMW 320d 모델로, 리콜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화재는 올해 들어 주행 중이나 주차 직후 BMW에서 발생한 화재와 유사한 케이스로, 각각 35, 36번째이다.
신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