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군·검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작년 3월 작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명시된 14개 '계엄임무수행군'의 지휘관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9일 전해졌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한 관계자는 합수단의 계엄임무수행군 관계자 소환조사 여부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당연히 조사할 것”이라며 “(필요성에 대해)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환 조사한다면 지휘관이나 작전계통에 있던 인물을 (우선)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특수단과 민간 검찰로 구성된 합수단은 해당 문건에 계엄사령관으로 적시된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자택을 이달 3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로 미뤄볼 때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받게 될 계엄임무수행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계엄령 문건 관련 압수물 분석과 기무사 계엄령 문건 태스크포스(TF)에 참여했던 관계자를 조사하는 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야전 부대인 계엄임무수행군 쪽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수단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실행계획’이었는지 규명하기 위해 ▲문건 작성단계부터 기무사와 계엄임무수행군 간에 교감이 있었는지 ▲계엄령 실행을 염두에 둔 회합 혹은 통신이 있었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제 계엄임무수행군으로 전달됐는지 등에 수사력을 모으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이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실행계획이었음을 확인한다면 군사반란 또는 내란 예비음모로 연결지을 수 있는 위법성 사유여서 이번 수사의 핵심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합수단은 당시 육사 출신 군 수뇌부와 야전부대 지휘관들이 계엄령 발령준비를 위한 회의 등을 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관련 기록 확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또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윗선’이 누구이고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규명하기 위해 한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는 한편 미국에 체류 중인 조 전 사령관의 귀국 일정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방부는 9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에 대해 원대복귀 조치를 취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이같이 확인하면서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시키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소 참모장과 기 처장에 대해 지난달 26일 직무배제 조치한 바 있다.
원대복귀 조치에 따라 둘은 육군으로 돌아가게 됐다.
소 참모장은 작년 2월 구성됐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의 책임자였고, 기 처장은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작성한 인물이다.
계엄령 문건 논란이 불거진 이후 기무사 요원에 대한 원대복귀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계엄령 문건 수사가 진척됨에 따라 원대복귀 조치되는 기무사 요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번 원대복귀 조치는 기무사에 대한 인적쇄신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 기무사 관련 수사와 부대 창설과정에서 인적쇄신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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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08-10 16:5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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