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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계좌도 한번에 조회한다

금감원, 휴면예금 1천481억원 환급
금융감독원은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의 조회 대상을 저축은행 계좌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자신의 금융계좌, 보험가입·대출, 카드발급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12월 개시 이후 이용 실적은 1758만건(하루 평균 7만7000건)이다.

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의 계좌 조회가 가능했지만, 오는 9일부터 79개 저축은행도 조회 대상에 포함된다.

인터넷으로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이나 ‘내계좌 한눈에’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에 접속하면 된다. 연중무휴(오전 9시∼오후 10시)다.

금감원은 서비스 확대를 계기로 저축은행중앙회, 금융결제원과 함께 다음 주부터 6주간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한다.

1년 넘게 거래가 없는 계좌 380만2480개에 든 예·적금 1480억5000만원을 찾아주면서 불필요한 계좌를 정리하는 취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100만원 넘게 든 계좌가 1만3827개, 금액으로는 1206억500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돈을 찾아주는 저축은행을 포함해 모든 금융권의 휴면·장기(3년 이상)미청구 금융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 11조8000억원이다.

금감원은 휴면·장기미청구 보험금 8310억원(계약 59만건), 은행 예·적금 3706억원(95만개 계좌), 상호금융 예·적금 1038억원(22만개 계좌)을 찾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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