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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부동산 단속 칼빼든 국토부, 서울시

주택매매 자금조달계획서 등 집중 조사·부동산 현장점검·정비조합 조사
정부가 서울시와 함께 서울 전역에 대해 주택매매자금 조달계획서 등에 대한 집중 분석을 비롯해 부동산 중개소 현장 점검, 재건축 조합 조사 등 전방위 단속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오는 13일부터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을 집중 조사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 25개 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3억원 이상 주택매매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돼 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각 구청, 국세청, 한국감정원 등과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하고 8일 킥오프 회의를 열어 조사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조사팀은 13일부터 곧바로 서울 전역에 대한 집중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업·다운 계약,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위법 사례가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할 예정이다.

조사는 일단 10월까지 하기로 하되, 집값 불안이 계속되면 연장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을 통해 불법행위 의심 대상을 자동으로 추출한 뒤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출석 조사도 시행할 예정이다.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나 미성년자 거래, 다수 거래, 현금 위주 거래 등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조사 대상 전원에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다.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거래했지만 9억원으로 실거래 신고를 했다가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 4000만원, 조장 방조자에게는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허위 실거래 신고 내용을 당국에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면해줄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와 서울시는 7일부터 특별사법경찰과 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반을 가동했다.
용산 등 주요 과열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불법중개 및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다.

20일부터는 최근 2개월 동안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된 구역과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역을 중심으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용역계약, 조합회계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은 물론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서울시 합동으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서울시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규모 점검을 실시하는 만큼 서울에서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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