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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이렇게 달라집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10문10답
정부는 7월부터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을 단행한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의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고,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일부 고소득 피부양자와 소득상위 직장인은 보험료가 오르거나 안내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정부는 올해 1단계 개편에 이어 4년 뒤인 2022년 7월 2단계 개편에 들어간다.

1단계 개편에 따른 궁금증을 10문10답으로 정리한다.

카드 사용이 보편화되고 현금영수증 발급도 의무화되는 등 소득파악률이 높아졌는데, 지역가입자도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현금영수증 제도 등으로 소득파악률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은 직장인 월급과 자영업자의 소득에 똑같은 잣대로 보험료를 부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73%는 연소득이 500만원(월 42만원) 이하로 정확한 소득 확인에 한계가 있다. 여기에 지역가입자의 사업소득은 필요경비(평균 85%, 최대 90% 이상)를 공제한 후의 소득만이 건보료 부과대상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인하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재산에 따른 보험료 부담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닌지.
▲ 1단계 개편에서 ‘재산 공제제도’를 도입, 재산 보험료를 내던 지역가입자(607만 세대) 중 59%(339만 세대)의 보험료가 약 40% 낮아진다. 또한, 이 중 191만 세대(재산보험료 내던 세대의 31%)의 재산보험료는 0원이돼, 소득에 따른 보험료 등만 내게 된다. 재산에 대한 보험료 인하는 소득파악률의 개선과 함께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실제 소득은 있으나 파악이 안 돼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새로 도입되는 최저보험료 1만3100원도 부담되는 수준은 아닌지.
▲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은 질병 발생의 위험에 따른 비용을 사회구성원이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게 원칙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부담을 짊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사회보험제도의 취지와 직장-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제도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저보험료 수준을 결정한 것이다. 다만, 평가소득 폐지, 최저보험료 도입 등 기준 변경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가입자 중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세대는 오르는 보험료를 감면해 1단계 시행기간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유리지갑인 직장가입자는 부담이 늘고 지역가입자는 대부분 보험료가 낮아지는데, 지역가입자에 대한 혜택 몰아주기가 아닌지.
▲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개편은 세대별 부담능력에 맞는 보험료 부과를 통해 형평성을 개선한다는 원칙 아래 추진하고 있다. 저소득층에게는 실제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평가소득 보험료 폐지)하지만, 충분한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은 이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개편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에서도 소득이 상위 2%, 재산이 상위 3% 이내인 경우(39만 세대)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상위 1%에 해당하는 고소득자(15만 세대) 이외에 99%는 보험료에 변화가 없다. 보험료가 오르는 1% 직장인은 월급 외에 임대·금융소득 등이 연 3400만원(월 283만원 수준)을 넘거나, 연봉이 9억4000만원(월급 78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실직하는 경우 소득은 줄지만 건강보험료는 올라간다는데, 건강보험료 기준이 개편되면 문제가 얼마나 해결되는지.
▲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됨에 따라 자동차,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되면서 실제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많지만, 부과기준 개편으로 자동차,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퇴직자 대부분의 지역보험료는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직장가입자의 상한선이 월 보험료 309만7000원 수준으로 올라가는데,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 기존 상한선 기준(2010년 직장가입자 평균 월급의 30배 수준인 7810만원)이 2010년 이후 7년간 변동없이 그대로 유지되었기에 이번에 2016년 직장가입자 평균 월급의 30배 수준인 9925만원(연봉 11.9억원 수준)을 반영해 큰 폭의 상한선 조정이 이뤄졌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조금만 발생해도 보험료를 내는데,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낸다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은지.
▲ 2012년에 직장가입자의 보수(월급) 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이 최초로 마련됐으며, 이번에 1단계 개편에서 보수 외 소득 보험료 부과 기준을 3400만원으로 강화한 것이다. 기존의 절반 이하로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보수 외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가입자는 전체 1689만 세대 중 4만 세대(0.2%)에서 14만 세대(0.8%)로 10만 세대가 증가한다. 나아가 2022년 7월 시행되는 2단계 개편 때는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추가로 개선할 계획이다.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느 정도의 소득·재산이 있는 사람 중 일부는 피부양자로 유지가 가능한데, 왜 기준을 대폭 강화할 수 없는지.
▲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 아래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되,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기준과 규모 등은 사회적 합의로 정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소득에 대한 보험료 외에 재산·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부과돼 일시에 보험료가 증가하므로,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기준 개편과 연계해 피부양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소득파악률 개선,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축소와 함께 피부양자 인정 기준도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조치가 아닌지.
▲ 전국민 건강보험 도입 과정에서 건강보험 적용 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1988년 형제·자매까지 피부양자 인정범위를 확대했지만, 이제는 가족관념 및 부양인식 변화 등으로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직장가입자와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한다’는 피부양자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그간 지속해서 제기됐다. 외국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외에 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재원을 5년간 30조6000억원 투입하기로 했는데,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으로 보험료 수입이 더 줄어들면 건강보험 재정에 무리가 없나.
▲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안은 건강보험 재정여건을 고려해 마련됐다. 작년 3월 개편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 이미 건강보험 재정추계에 반영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검토할 때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에 따른 재정요인은 이미 고려됐던 사항으로, 이번 기준개편에 따라 새로운 영향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소득파악률 개선,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분리과세 소득 등 부과대상 소득 범위 확대 등 사회적 논의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면서 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겠다.  성수목 기자kbs9@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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