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중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의 상한을 초과한 65만명이 초과금액 8000억원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이같이 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비급여나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2017년 기준 122만∼514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지난해 의료비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해보니, 69만5000명이 1조3433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원)을 초과한 19만9000명에 건보공단은 5264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000명에 대해서는 14일부터 총 8169억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난임시술 및 임신부 산전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중증 치매 및 노인틀니 본인부담률 인하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힘입어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보다 각각 8만명(13.1%), 1675억원(14.2%) 증가했다.
적용 대상자의 약 47%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속했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7.9%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8.4∼10%)보다 약 2배 높았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3%, 지급액의 71%로 비중이 높았다.
건보공단은 14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와 더불어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로 가계파탄이나 노후파산에 직면하지 않도록 막는 대표적인 의료비 경감장치로 2004년 도입됐다.
1년간 병원 이용 후 각종 비급여를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 부담상한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갑자기 닥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건보공단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의료비가 122만∼514만원(2017년 현재)을 넘으면 그 이상은 사전에 비용을 받지 않거나 사후에 환급해준다.
예를 들어 건보료(본인 부담)가 월 3만4420원 이하인 직장가입자는 소득 최하위층으로 평가받아 1년간 자신이 부담한 금액이 122만원 이상이면 모두 돌려받는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건강보험 소득하위 50% 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연 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낮춰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을 확대했다.
소득분위별로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하위 1분위는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소득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소득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내려갔다.
성수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