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상반기에 의료기기를 광고·판매하는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사이트 6624곳을 점검해 거짓·과대광고 1832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 적발 건수를 보면 ▲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을 언급하며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 1164건 ▲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 575건 ▲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 70건 등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공산품인 팔찌를 판매하면서 “혈액 순환, 통증 완화, 면역력 강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신발 바닥에 까는 깔창에 대해서 ‘족저근막염’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마우스피스를 팔면서 ‘이갈이 방지’ 등의 효과를 언급하고, 핀홀안경에 대해서는 ‘시력 교정’, ‘시력 회복’, ‘안구 건조증 치료’ 등 질병을 완화하거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을 썼다.
또 개인용저주파자극기를 판매하면서는 ‘비만해소’, ‘피부미용’ 등에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허가받지 않은 내용을 광고하고, 음경확대기(성기동맥혈류충전기)에 대해서는 ‘전립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고 언급하는 등 과장 광고를 일삼기도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매체 광고 담당자, 의료기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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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08-18 17:5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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