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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고소득자 전세보증 못받는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대상서 배제… 타 보증사로 확대될 듯 적격대출·보금자리론도 다주택자 퇴출… 보유주택 3년마다 확인
10월부터 다주택자와 고소득자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공사의 정책모기지 상품인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상품에서도 다주택자는 배제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이르면 9월말, 늦어도 10월초부터 전세보증 자격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소득 요건을 두지 않아 전세대출이 갭투자 등 부동산 투기 요인이 되는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고액 자산가의 이용을 제한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상품을 재편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 방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

공사는 전세보증상품 이용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우선 규정하기로 했다.

신혼이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해준다. 신혼 맞벌이부부는 8500만원, 1자녀 가구는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 3자녀 1억원 이하로 차별화된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소득 기준은 최종 조율 작업이 남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행을 앞두고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등 소득기준을 재점검할 것”이라면서 “실수요자 불편 등 상황을 챙겨보고 최종 방안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보유 여부에 대한 기준도 추가된다.

기존에는 관련 제한이 없었지만 10월부터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만 전세보증 상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즉 다주택자의 전세보증 상품 이용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다주택·고소득자들이 전세자금보증을 부동산 투기에 활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조치다.

금융당국은 일부 다주택·고소득자들이 전세자금보증으로 전세대출을 받아 자신은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여유자금으로 갭투자에 나서면서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인 간에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대출을 받아 이를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보고 있다.

 공사의 전세보증 상품에 다주택·고소득자를 배제하는 것은 당장 은행 전세자금 대출의 절반가량에 영향을 미친다.

은행들은 전세자금대출을 하기에 앞서 대출자들에게 전세보증을 요구하는데 전세보증시장에서 주택금융공사의 점유율은 50%에 달한다. 나머지 주택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과 SGI서울보증이 공급하고 있다.

주택시장 투기 차단에 범정부적인 대응이 이뤄지는 만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기관 역시 주택금융공사와 소득·주택보유 수 제한 등 측면에서 공동 대응하는 쪽으로 관계기관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액은 23조7258억원이었다. 같은 시점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총 45조6926억원이었다.

전세자금 대출은 지난해 27.9% 늘었다. 올해 2분기에도 작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37.2%를 기록, 주택시장 불안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공사는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서도 다주택자를 퇴출하기로 했다.

기존 적격대출은 주택가격 요건(9억원 이하)만 충족하면 다주택자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원천 배제된다.

무주택자나 처분조건 1주택자만 이용 가능한 보금자리론의 경우 사후검증 절차를 도입해 3년에 한 번씩 주택보유자격을 확인할 예정이다. 추가 주택보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회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각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취급 현황과 규제 회피 사례를 이번 주부터 점검할 예정이다.

자금목적별·지역별 취급 내역을 분석해 전세자금이 우회대출로 활용되지 않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허위 계약을 통한 용도 외 유용 사례가 적발될 경우 대출 회수 등 강경한 대응책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자금의 용도 외 유용을 철저히 감시해 부정대출을 적발하되 선의의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형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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