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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탈세 정조준… 360명 세무조사

부동산 과열지역 주택 취득자 대상… 고액금융자산가 146명도 조사 국세청, 최근 1년 여간 1천584명에 대해 탈루세금 2천550억원 추징
8월 29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이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36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세청이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 조짐이 있는 서울·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탈세·편법 증여혐의에 대한 ‘현미경’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한동안 안정세를 보였던 부동산 가격이 일부 지역에서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가 투기지역 추가 지정에 이어 세무조사의 칼까지 뽑아든 것이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지역을 위주로 거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탈세 혐의가 다수 포착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투기 과열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중구, 동작구, 동대문구 등 4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은 과열지역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한 혐의가 드러난 360명이다.

이들은 주로 주택·분양권 취득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연소자,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 기획부동산 업체 등이다.

이와는 별개로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146명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된다. 이는 최근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유형 위주를 중심으로 확대·시행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 4월 변칙 증여혐의가 있는 미성년자 등 15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해 차명 소득 중과세 조치 등을 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현장 정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 다양한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혐의 분석을 진행했다.

세무조사 대상자 중에는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아 서울에 있는 아파트 2채를 32억원에 취득한 30대 등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배우자로부터 돈을 받아 집을 사고 증여세를 누락했거나 다운계약, 리모델링 비용 등 필요 경비를 과도하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을 탈루한 사례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를 상대로 5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벌여 1584명으로부터 총 255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부동산을 샀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았거나, 법인자금을 유출해 부동산을 산 사례 등이 다수 포착됐다.

국세청은 현재 조사 중인 나머지 59명에 대해서도 자금 흐름 등을 면밀히 확인해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 가격 급등지역 등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거래 정보수집 강화 등 상시 분석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과열지역의 주택을 이용한 편법 증여, 다주택 취득자 등에 대해서는 검증 범위를 확대하고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해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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