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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년 90% “노인과 말 안통해”

인권위, 제3차 아셈 노인인권 콘퍼런스서 국내 현황 발표
국내 노인 10명 중 5명은 세대 간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장년은 90%에 가까운 비율로 노인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상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3회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아셈) 노인 인권 콘퍼런스 첫 번째 세션에서 노인인권종합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한국의 노인 인권 현황’을 소개했다.

인권위는 보고서 발간을 위해 노인 1천 명과 청·장년 5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약 51%가 청·장년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청·장년과의 갈등이 심하다고 느낀 비율은 약 44%였다.

반면 청·장년은 약 88%가 노인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약 80%는 노인과 청·장년 간 갈등이 심하다고 여겼다.

정 위원은 “한국은 고령화와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다른 세대와의 갈등, 의사소통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노인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응도 어려워 세대 간 간극을 좁히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노인들은 고령화로 돌봄 노동에 대한 부담이 증가한 것도 문제로 인식했다. 60세 이상의 노인이 초고령인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것은 물론 조부모로서 손자녀까지 양육해야 하는 상황 때문이다.

실태조사에서 노인 약 25%는 노인가족원을 돌보느라 건강상 문제가 생기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했다고 응답했고, 약 33%는 돌봄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노인이나 손자녀 돌봄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60∼70% 수준으로 나타났고, 청·장년들도 약 85% 이상이 이에 대해 동의했다. 이와 함께 노인들은 약 80%가 호스피스 서비스 활성화와 존엄사(무의미한 연명치료 반대)에 찬성했다. 이 부문에서는 청·장년층도 비슷한 비율로 동의의 뜻을 나타냈다.

노인이 나이 제한 때문에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60%에 달했고, 일자리 또는 직장에서 보수, 업무, 직책 등으로 차별을 경험한 노인은 약 45%로 나타났다.

정 위원은 “일할 권리 부문에서 노인이 겪은 어려움은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과 노인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역량이 총동원될 필요가 있다”며 “노인을 권리 주체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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