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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 증진 위해 노인 경제활동의 사회영향 연구해야

노인 인권을 증진하려면 노인들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갖는 긍정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포럼(APF)의 법률 고문인 앤드루 번스 뉴사우스웨일스대 법대 교수는 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노인 인권 특별 세션에서 이렇게 밝혔다. 

번스 교수는 ‘제10차 유엔 고령화실무그룹을 위한 준비’를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번스 교수는 “노인 인권 증진의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며 “노인들이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이에 따른 사회적인 영향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번스 교수는 “각국 인권위들은 노인 인권에 관한 의무를 개발하고 문서화해야 한다”며 “노인 인권과 관련한 사안들에 대해서 개별 국가 차원에서 인권위들이 발전시킨 뒤 향후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각국의 인권위들이 계속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인권위는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해 비정부기구(NGO) 등과도 협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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