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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서울 등 2주택 보유자 종부세 최고 3.2% 중과

9·13부동산 대책 발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최고세율 3.2%… 타지역 3주택 이상 수준 규제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1.2%포인트나 인상하는 ‘강수’를 내놨다.

과세표준 3억∼6억원 1주택자 경우에도 세 부담을 늘리는 등 규제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집값이 불안정한 43개 조정대상지역에선 세율을 최고 3.2%까지 올리면서 2주택자도 다른 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 수준으로 중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안은 정부가 7월 발표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보다 다주택자 세 부담을 크게 늘리고 세율 인상 대상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과세표준 3억원 이상 구간에서 종부세율이 현행보다 0.2%포인트∼0.7%포인트 인상된다. 기존 정부안에선 과표 6억원 이하 구간은 세율인상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번에는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서 이 구간 세율을 올리기로 했다.

기존 정부안으로는 대부분 종부세 납세자가 세율 인상 영향을 받지 않아 규제 효력이 미미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과표 6억원 이하 종부세 납부자는 24만8000명으로 전체 납부자의 91%에 달한다.

이번 정부안에 따라 과표 3억∼6억원 구간 세율이 인상되면 약 19만명의 종부세 납부자가 세율 인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 세율도 현행보다 최고 1.2%포인트 인상됐다.

기존 정부안(최고 인상폭 0.8%포인트) 보다 대폭 강화됐다. 이에 따라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 세율은 3.2%가 돼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인 3.0%를 넘어서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다른 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와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지난달 추가 지정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해 총 43곳이다.

같은 과세표준이라도 투기 수요가 몰린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2주택자에게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 중과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집값이라도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 위헌 논란이 제기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수도권 인근의 비이성적인 투기에 따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점진적으로 인상하기로 한 것을 이번에 당긴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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