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배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50·본명 조득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민정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가 된 장면은 조씨가 극중 배우자인 피해자를 때리고 성폭행하는 내용이었다.
1심은 “피해자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수위가 높은 폭력과 성폭행 연기에 대해 감독과 조씨가 충분히 사과하지 않자 억울한 마음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촬영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요구하자 조씨가 잘못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못한 점, 이 일로 조씨가 영화에서 중도 하차한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선고 직후 피해자 반씨는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죄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반씨는 “이 판결이 영화계의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연기와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다르다. 폭력은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잘못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디 제 사건의 판결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덮어 왔던 영화계의 성폭력을 쓸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글쓴날 : [2018-09-14 15:32:53.0]
Copyrights ⓒ 노년신문 & oldage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