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장 사안은 국회 동의 받아야… 효력정지 가처분·권한쟁의 심판
대통령 정치에 함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 끼치는 사안 독단 결정
자유한국당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데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이 국회의 비준 동의를 패싱하는 것은 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행령부터 공포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낳기 전에 출생 신고 먼저 하는 상황과 다르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며 “대통령의 비준 행위는 헌법적 절차를 무시한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사 합의가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사안인지 아닌지는 초등학생도 알 만한 사항인데 청와대와 법제처는 줄곧 재정적 부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법 제60조 1항에 따르면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일반적 국가(타국)가 아니므로 남·북한은 특수관계여서 헌법 60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청와대 입장에 대해서도 “판문점 선언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한 순간 이미 국가 간 관계에 준해 법적 행위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는 수시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발언을 하는 등 북한을 사실상 정부로 인정했다”며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는 발언은 정부의 기조와도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합당한 절차라고 하지만 법의 취지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과 신뢰의 원칙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하고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정치에 함몰돼 박근혜정권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며 “고용세습과 채용비리가 만연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을 기만하는 처신이다”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교일 의원은 “김대중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본 합의문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고, 세세한 내용은 국회 동의를 받았는데 그 절차가 맞다”며 “구체적인 후속 합의서는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정부는 판문점선언에 대해 통으로 국회 동의를 해달라고 백지 수표를 내밀고 있다”며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회가 동의하면 후속 내용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상도 의원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기관이 제기할 수 있어 국회 차원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성수목 기자kbs9@ ms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