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월부터 고령자가 자신의 집을 팔면 대금은 연금처럼 장기간 나누어 받으면서 공공임대 주택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부부 중 적어도 한 명이 만 65세 이상이면서 보유한 집의 감정평가금액이 9억원 이하인 1주택자다. 희망자는 주택매각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12월31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신청 주택 중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 편의성 등 입지 여건과 주택의 상태, 권리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입대상을 선정한다.
매입대상 주택으로 선정되면 매매계약을 맺는데 이때 신청자는 대금을 나눠 받을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고령자로부터 사들인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철거 뒤 신축해 다세대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으로 바꾼다.
매입 조건 및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 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성수목 기자kbs9@ 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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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11-02 14:4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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