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의 민선 7기 공약사업인 ‘경로당 지키미’ 사업이 시작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충북도는 사업비를 3대 7의 비율로 시·군과 분담, 내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지만 11개 시·군 중 경로당이 가장 많은 청주시가 사업비 전액을 도가 부담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70%의 사업비를 떠안으면 재정 부담이 커져 시 자체로 추진할 노인 복지시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각 경로당 회장들이 관내 안전사각지대에 놓였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찾아 경로당 이용을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서 계획됐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은 지난해 기준 25만2434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159만4432명)의 15.8%에 달한다. 노인 인구 비율이 14.1%(157만2732명 중 22만2188명)였던 2013년에 비해 1.7% 포인트나 증가하는 등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치매 노인은 2만6910명으로 5년 전보다 19%(4259명)나 늘었다. 홀몸노인은 7만2776명으로 60%(2만7288명)나 많아졌고 학대받은 노인도 18%(25명) 증가한 165명이나 된다.
경로당의 환경을 정비하고 서비스를 확대해 경로당 활성화를 꾀하면 노인 문제가 줄고 복지 수준은 높아질 것이라는 게 충북도의 판단이다.
충북도는 읍·면·동 관리자 157명을 선정,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경로당 회장들에게 월 5만 원씩 줄 계획이다.
읍·면·동 관리자는 월 10곳의 경로당을 순회 점검하고, 경로당 회장은 관내 노인들의 경로당 이용을 유도하면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도내 경로당이 4157개에 달해 총 26억8260만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이를 3대 7의 비율로 나누면 충북도는 8억478만 원, 11개 시·군이 18억7782만 원을 부담한다.
그러나 도내 전체의 25.3%에 달하는 1052개의 경로당을 운영 중인 청주시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달갑지 않은 게 사실이다.
6억8500만 원의 사업비 중 충북도 분담비용을 제외한 4억795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해야 하는데, 재정이 탄탄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담될 수밖에 없다.
경로당이 115개에 불과한 증평군(5082만 원)의 9.4배에 달하고, 545개인 충주시(2억4990만 원)의 1.9배나 된다.
경로당 회장들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면 다른 단체에서도 똑같은 처우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청주시는 최근 충북도에 공문을 보내 “경로당 수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아 재정 부담이 커지면 시 자체 노인복지 시책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도지사 공약 및 도 특수시책 사업은 전액 충북도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로당 지키미 사업의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 시·군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를 편성해 달라고 예산과에 요청했지만, 경로당 회장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이 사업이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