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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결론… 주식 거래정지

증권선물위원회, 검찰고발·대표이사 해임권고 의결… 삼성바이오 “행정소송 제기할 것”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렸다. 분식 규모는 4조5천억원 정도로 규정했다. 또 2014년 회계처리는 '중과실', 2012~2013년 회계처리는 '과실'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 검찰 고발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증선위의 검찰 고발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돼 주식 거래가 즉시 정지됐다. 향후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업심사위원회에 넘겨질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14일 오후 증선위 정례회의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선위는 제시된 증거자료와 당시 회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또 2014년에는 회사가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내용을 처음으로 공시하는 등 콜옵션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였던 점을 고려해 위반 동기를 ‘중과실’로 결정했고 2012년과 2013년 회계처리는 ‘과실’로 판단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합작해 설립한 미국 바이오젠사와 공동지배하는 관계회사로 봐야 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2012~014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로 보고 연결해 회계처리한 것은 위법하고 2015년에는 이를 알고도 지배력 변경을 위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대규모 평가차익을 인식한 것은 고의 분식회계라는 것이다.

증선위는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콜옵션 고려에 따른 회사의 재무제표상 자본잠식 등을 우려해 이를 해결하고자 비정상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회사에는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함께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천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했으며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 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5억원 초과) 및 공인회계사 직무 정지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증선위의 이날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가 당분간 정지된다. 또 거래소로부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심사받게 된다.

거래소는 상장규정에 따라 현시점에서의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그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동안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며 “이날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이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적법한 회계처리라고 주장했다.

김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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