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국민의당 간사 ‘경로당 햅쌀 지원법’ 대표발의
품질 떨어지는 정부양곡 구입 강제로 노인 복지 저해
가뜩이나 입맛 덜한 노인들 ‘밥’ 가지고 차별 안 될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은 “경로당 노인들에게 맛있는 밥을 드시게 해드려야 한다”며 ‘경로당 햅쌀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까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경로당에 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구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노인복지법 제37조의 2의 1항 규정에 따라 정부가 전국 경로당에 일반 양곡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정부관리양곡을 지원토록 했으나 ‘이는 정부양곡 소비를 강제하는 측면이 있어 노인 복지를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김광수 의원 등 국회의원 11인이 “경로당에 보조하는 정부관리양곡 구입비를 ‘양곡 구입비’로 노인복지법을 개정함으로써 정부관리양곡 또는 일반 양곡의 구입을 경로당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며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27일 발의했다.
평소 경로당 자원봉사, 배식봉사, 연탄봉사 등을 실천해 온 김광수 의원이 한 번은 지역 경로당에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정부에서 남아도는 쌀을 경로당에 떠넘긴다”며 “일부 경로당에서는 정부미가 맛이 없어 밥 대신 가래떡으로 뽑아 먹는 경우도 있다”는 노인들의 대화가 그의 귀를 파고들었단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세심하지 못해 우리 어르신들이 주식인 ‘밥’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얼굴이 뜨거웠다”는 김 의원은 왜 햅쌀은 안 되고 정부미밖에 지원하지 못하는지 그 원인을 찾다보니 노인복지법 37조 2의 1항이 문제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경로당에서 자율적으로 정부관리양곡 또는 일반 양곡(햅쌀 등)의 구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구입비’를 ‘양곡구입비’로 개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종보 박사는 “과거 혼·분식 장려를 하던 시절을 겪은 대부분의 노인들이 이 조항을 양해하고 넘어 갔을 것”이라며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서 초등학교 화장실을 좌식에서 양변기로 교체한 것과 같이 이제는 300만 노인들에게 정부양곡 밀어내기라는 인상을 줄 것이 아니라 햅쌀과 정부양곡 중 골라서 드실 수 있도록 선택권을 돌려드리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A경로당 회장은 “노인인구 비율을 따져보면 전남이 21.5%, 전북 18.5%, 경북 18.4%로 전국에서 두 번째”라며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경로당 햅쌀 지원법’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가뜩이나 입맛이 시원찮은 노인들이 맛있는 밥을 먹게 될 수 있다는 데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광수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다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복지위 법안소위, 법사위, 본회의 등 관련 심사에서 지체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정부는 2018년 예산으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의 321억2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84호에 따르면 2017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은 2016년산 20kg 기준으로 3만5030원이다.
통상적으로 일반 양곡이 정부관리양곡에 비해 고가인 점을 고려하면 재정적 부담이 예상되지만 그 차액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다음 예산 편성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하면 되기 때문에 시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용환 기자oldagenews@hanmail.net
글쓴날 : [2017-12-28 11:0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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