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복무기관으로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14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검토’자료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1안)과 27개월(2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36개월 안에 대해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복무기간 34~36개월)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복무)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27개월 안에 대해서는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는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의 1.5배 이상일 경우 징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며 검토 이유를 설명했다. 27개월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1.5배다. 국방부 당국자는 “27개월 안보다는 36개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며 “제도 정착 이후 상황 변화가 있으면 복무 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무기관으로는 교정시설(교도소)로 단일화하는 1안과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2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는 안에 대해 “현재 의무소방원이 비교적 자유로운 근무환경이고 차후 소방관 선발 때 유리한 점 등의 사유로 군 복무에 비해 선호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되, 제도 정착 이후 복무기관 및 분야를 확장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복무기관을 다양화해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 배치하고 가능하면 개인 희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는 1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복무기관이 교정시설로 확정되면 대체복무자들은 취사나 물품 보급 등 수감자들이 교도소 직원과 함께 수행하던 업무를 대신하게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자가 연간 600명이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 당국자는 “대체복무자는 연간 500명 내외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연 600명을 상한으로 설정하되, 시행 첫해(2020년)에는 대기자원을 고려해 1200명을 배정하고, 그 이후에 600명으로 배정 인원을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1안)과 복무분야 소관부처 소속으로 두는 방안(1안)이 검토대상이다.
이중 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되,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미 현역으로 복무 중인 병사는 대체복무 신청이 불가능하다. 전시에는 병역기피 목적의 대체복무 신청이 급증할 가능성을 고려해 대체복무 신청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다음 달 중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 방안을 확정한 뒤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2월께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추가적인 의견수렴 및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는 부적절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가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와 조화할 수 있는 대체복무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어서 ‘양심’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을 수는 없다”며 “다만, ‘양심적’이란 용어가 갖는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양심에 따른’ 또는 ‘양심을 이유로 한’ 등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영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