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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어찌되려고… 패륜 범죄 잇달아 발생

“우리 사회 되돌아보고 범정부차원 대책 마련해야”
한 줌 재돼 하늘나라로 떠난 고준희 양 빈소친아버지에 의해 암매장된 고준희(5)양의 장례식이 지난 30일 전북 군산의 모 장례식장에서 치러진 가운데 빈소가 차려져있다. 가족들은 고준희 양의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듣기에도 섬뜩한 패륜범죄가 잇따르자 노인들은 “도대체 세상이 어찌되려고 이러나. 신문 보기조차 두렵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고준희양 사건, 아파트 화재로 숨진 3남매 사건, 90대 아버지 둔기로 때린 60대 아들 사건, 충주 80대 노부부 사망 사건 등 연말연시에 사건 따라 읽기조차 숨이 찰 지경이다. 

인성교육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제라도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고 범정부차원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귀를 기울일 때이다.  

고준희 양 실종 사건
고준희(5) 양을 야산에 매장한 친아버지, 내연녀, 내연녀 친모에게 시신 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일단 적용됐다. 경찰은 준희 양 사망 경위를 밝혀 두 혐의보다 법정 형량이 높은 학대치사 또는 살인 혐의로 이들 3명을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친부 고모(36) 씨와 내연녀 이모(35) 씨, 이씨 어머니 김모(61) 씨에게 시신 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고씨와 김씨는 ‘숨진 아이를 야산에 묻었다’고 자백했고 이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통신기록과 행적조사에서 가담 정황이 밝혀졌다.
이씨가 지난 8일 “아이가 실종됐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한 것이 3000명이 넘는 경찰력을 허비하게 만든 사태를 유발했고 경찰은 이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은 “아이가 숨져 있었다”고 입을 모을 뿐 사망 경위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고 일각에서는 살해설과 학대치사 설이 나돌 뿐이다.

경찰은 최근 확보된 고씨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 소견에 따라 학대치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과수는 ‘시신 몸통 뒤쪽 갈비뼈 3개가 골절됐다’는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이같은 정황만으로 섣불리 타살 가능성을 제기할 수는 없지만 ‘수사해봐야 할 부분’이라는 게 경찰 입장이다.

경찰은 또 최근 “다친 준희 양 발목에 멍이 들었고 그 자리에서 피고름이 나오기도 했다”는 고씨 진술에 따라 다친 아이를 방치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준희 양이 어떤 경위로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밝히는 게 이번 수사의 관건”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현재 적용된 혐의보다 형량이 더 높은 혐의를 적용해 가족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파트 화재로 3남매 숨져
구랍 31일 오전 2시 26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11층 주택에서 불이 나 한방에 자고 있던 4세·2세 남아, 15개월 여아 등 삼 남매가 숨지고 친모는 양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은 채 베란다에서 구조됐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4살·2살·15개월 3남매가 숨진 아파트 화재 사건에서 어머니 A(22)씨는 “이불에 비벼 담뱃불을 꼈다”며 실화를 암시하는 진술을 했다.

그러나 실화 가능성을 암시하는 친모의 구체적인 진술에도 경찰이 방화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화재 당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 때문이다. A씨는 화재 직후 어린 아들과 딸을 구하는 조치를 먼저 하지 않고, 베란다로 뛰쳐나가 남편에게 전화했다. 이 과정에서 잠을 자는 아이들 몸에 이불을 덮는 비정상적인 행동까지 했다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아이들을 구하고 불을 끄려고 시도했다”고도 말했으나, 실제 그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 초기 ‘라면을 끓이려고 불을 올렸다’고 진술했다가 “술 취해 잘 못 기억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것도 수상한 지점이다. 화재 직전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와 통화를 남편과 한 것도 방화의 의심을 거둘 수 없게 하는 요인이다. A씨는 화재 전후 수차례 밖에 나가 있던 남편과 통화를 시도했다.

불이 나기 전 7차례, 불이 났다고 1차례, 베란다에서 구조된 직후 1차례 등 모두 9차례의 통화를 하거나 시도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전화 응대를 하지 않는 남편에게 카카오톡 대화도 3차례 했는데 ‘난 이 세상에 사라질 거야. 그리고 죽을 거야’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경찰은 남편 진술 결과 A씨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자주 죽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며 자녀의 양육 문제 등을 두고 다퉈왔다고 설명했다.
A씨의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은 술에 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는 화재 전날 저녁인 30일 오후 7시 40분께 남편과 함께 삼 남매를 남겨두고 집을 나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다. 소주 9잔에 만취한 A씨는 동전노래방에서 4000원어치 노래까지 부른 뒤 택시를 타고 비틀거리며 귀가했다.

남편 B(21)씨는 아내가 집을 떠난 뒤 2시간 후쯤인 오후 9시 44분께 삼 남매를 보호자 없이 남겨 두고 피시방에 가 게임에 몰두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대로라면 A씨는 결국 술에 취한 채 홀로 귀가해 담뱃불을 이불에 비벼끄고 잠에서 깨 칭얼거리는 15개월 어린 딸을 안고 잠이 들었다가 불이 난 뒤에야 깨어난 것이다.

방화가 아닌 실수로 저지른 화재로 드러나더라도 부모들이 4세 이하 어린아이들만 집에 남겨두고 방치한 행위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방화나 실화 여부가 수사결과 판명되면 단순 실화 대신 중과실 치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아버지 살해 한 60대 아들
자고 있던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김모(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씨는 이날 오전 3시께 군산시 임피면 집에서 잠든 아버지(90) 머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아내는 ‘시아버지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몸에 혈흔이 있던 김씨를 용의자 특정해 검거했다. 
현장에서는 피가 묻은 둔기와 옷가지 등이 발견됐다. 김씨는 경찰에 “어렸을 적부터 불만이 많았다.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싫다”며 “재산도 전혀 주지 않았고 아버지 때문에 출세도 못 했다”고 말했다.

충주 80대 노부부 피살 사건
충북 충주에서 발생한 노부부 피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막내아들 김모(46)씨에 대해 경찰이 1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주경찰서는 이날 부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김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구랍 27일 오후 5시 45분께 충주 아버지(80)의 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71)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췄던 김씨는 나흘만인 구랍 31일 충주 시내에서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심마니 생활을 해온 김씨가 숨진 노부모와 토지 처분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김씨 검거에 나섰으며 체포한 뒤 그를 상대로 범행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하지만 김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부모 집에 찾아간 적도 없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주변인들의 진술과 김씨의 차량이 사건 발생 직전 숨진 아버지 집 부근을 오가는 장면이 찍힌 CCTV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오후 5시 45분께 김씨의 부모 집 안방에서 부부가 둔기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 살인범죄에 구형량  대폭 높이기로 
한편 검찰은 살인범죄에 대해 구형량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미성년자 납치살해나 강간살해 등 인명 경시 성향이 강한 범죄는 무기징역을 기본으로 최대 사형까지 구형한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1일 살인 범죄자의 법정 구형량을 대폭 상향한 ‘살인범죄 처리기준 합리한 방안’을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구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에 미성년자 납치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가 결합한 경우 구형량이 가중된다. 피해자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약자나 여성일 경우 마찬가지로 가중된다. 금전적 이익을 노리거나 보복, ‘묻지 마’ 살인에도 가중된 구형량을 제시할 방침이다.

반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가해자를 학대하는 등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된 경우에는 구형량을 감경한다. 음주 상태에서의 살인죄는 심신미약에 따른 구형량 감경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검찰이 살인죄 구형량을 대폭 높이기로 한 것은 현재의 처벌 수준으로는 살인죄의 예방 효과가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해마다 발생하는 1000여 건의 살인사건 중 약 50여 건이 살인 전과자가 다시 저지른 사건으로 나타났다.

대검 관계자는 “해외 구형기준 등을 1년 동안 연구해 내놓은 새 구형기준”이라며 “엄정한 구형으로 살인 범죄자에게 경종을 울려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용환 기자

  • 글쓴날 : [2018-01-04 11:4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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