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따라 발족 후 2년4개월만에 해체 추진
한일관계 경색 전망… 日 출연금 10억엔 처리 협의해야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다고 21일 공식 발표했다.
정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기업에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한 대법원판결 등으로 한일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재단 해산 결정으로 양국 관계는 더 냉각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외교부와 함께 화해·치유재단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왔으며, 재단을 둘러싼 현재 상황과 그간의 검토 결과를 반영해 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10월 말 기준 57억8천만원인 재단 잔여 기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우리 정부 예산으로 편성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103억원과 함께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여가부는 밝혔다. 또한 외교부가 일본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관련 외교적 조치도 함께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은 화해·치유 재단 해산까지 법적 절차에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본다. 정부는 이 기간에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 처리와 관련해 협의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억엔 처리 문제와 별개로 여가부는 즉시 재산 청산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피해자 중심주의’원칙 아래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단 해산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존엄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향년 97세로 세상을 떠난 하점연 할머니를 포함해 올해만 6명의 위안부 피해자가 별세했다.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생존자는 이제 27명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