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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쓰비시도 징용피해 배상” 판결

8천만∼1억5천만원씩 배상 확정… “청구권 인정된다”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가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며 만세를 외치고 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한 이후 같은 취지의 확정판결이 잇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협정이 있었다고 해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전범기업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양 모(87)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시각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도 정 모(95)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1944년 5월 일본인 교장의 회유로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동원돼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중노동을 한 양 할머니 등은 1999년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가 2008년 패소했다.

  이후 2012년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고, 1·2심은 “일본 정부의 침략전쟁 수행을 위한 강제동원 정책에 편승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로 13~14세 소녀들을 군수공장에 배치, 열악한 환경 속에 위험한 업무를 하게 한 것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일제 강점기 부당하고 혹독한 노역에 시달렸던 할아버지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이날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

1944년 9∼10월 강제징용돼 일본 히로시마 구(舊) 미쓰비시중공업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에서 일한 정 할아버지 등도 양 할머니 등과는 별도로 소송을 냈다.

1·2심에서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며 패소했다가, 2012년 5월 대법원이 “청구권이 소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했다는 피고들 주장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양 할머니 등은 1억∼1억5천만 원씩 배상받게 됐다. 정 할아버지 등도 각각 8천만원을 배상받는다.

한편 한 달 만에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또 나오면서 그렇지 않아도 얼어붙은 한일관계의 경색이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10월 30일 대법원의 첫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이어 지난달 21일 화해치유재단 해산 공식화로 악화 일로인 한일관계에 부담이 더해진 것이다.

일본은 이 판결 이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한국 사법부가 이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여왔는데, 이번 판결들로 한일관계의 파열음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판결 직후 담화를 발표하고 “매우 유감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성수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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