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극빈층 노인에 생색, 기초연금 개선?

국회 보건복지위, 기초생활 수급노인에 월10만원 추가지급 의결
국가에서 받는 생계비로 근근이 생활하는 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부분적으로 개선될지 주목된다.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조건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에게 부가급여 형태로 내년부터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고 내년 국비 예산 4102억원의 증액을 담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국회 예결위로 넘겼다.

이에 따라 극빈층 노인 사이에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란 불만을 사던 이 사안은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은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받는 즉시 곧바로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의 원리’ 때문이다.

이 원리는 정부가 정한 생계급여 기준액보다 모자라는 금액만 보충해서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 원리에 근거해서 정부는 현재 월 소득이 일정 기준(2018년 4인 가구 기준 약 135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소득과 기준액의 차이만큼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를테면 월 소득이 100만원(4인 가구)이면 기준액(135만원)과의 차액인 35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연금(25만원)을 받으면 월 소득을 125만원으로 보고 기준액과의 차액인 10만원만 준다.

이렇게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연계해서 생계급여액을 깎는 방식으로 극빈층 노인은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 있는 기초생활수급 65세 이상 노인은 약 4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의 기초연금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되더라도 이들 극빈층 노인에게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이에 대해 노년유니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으로 구성된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일반 노인은 기초연금만큼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지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은 여기서 배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다”면서 “국회 예결위는 보건복지위의 의결을 존중해 증액예산을 그대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최형빈 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